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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 임신 전 건강검진, 정부가 지원해요! 신청자격 및 방법 완벽 분석

by pleasantlife89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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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임기 남녀의 생식 건강을 증진하고 임신 전 건강검진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의 복지 정책입니다. 2024 4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정부 지원 사업이란?

이 사업은 임신을 준비하거나 생식 건강에 관심이 있는 가임기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여, 난임을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부터는 미혼자도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신청 대상

기본 요건

  • 연령: 20세 이상 ~ 49세 이하의 남녀
  • 혼인 여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외국인: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

지원 횟수

생애주기별 1, 최대 3회 지원:

1주기: 29세 이하

2주기: 30 ~ 34

3주기: 35 ~ 49

 

3. 지원 혜택 및 대상자

검진 항목 및 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 원 지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 원 지원

지원금액 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도 포함되며, 병원의 검사 단가 차이로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후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4.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비 청구
  5.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비 지급

제출 서류

공통 서류

1.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추가 서류:

1.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등 혼인 여부에 따른 증빙서류

2.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5. 이용 방법

검사 기관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매월 1일에 업데이트됩니다.

검사비 청구 방법

온라인 청구: e보건소를 통해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

방문 청구: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6. 유의사항

검사 전 신청 필수: 검사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검사 기간 준수: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신청을 철회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지원금액과 병원의 검사 단가 차이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403

주소지 관할 보건소: 각 지역 보건소 연락처를 통해 문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임기 남녀의 생식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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