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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영판정검사 FAQ|검사 제외대상부터 연기 방법까지

by pleasantlife89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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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완벽 가이드|병역 신체검사부터 병역처분 등급까지 한눈에

남성이라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병역 신체검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관문인 만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입영판정검사란 무엇인지, 준비물과 절차, 그리고 등급별 의미와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개요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하게 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입영 전 개인의 질병 및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 후 입영할 수 있도록 ’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습니다.

대상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와 함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

제외 대상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7)

  •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현역병(모집) 선발이 취소되거나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희망할 경우 입영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검사 시기 및 장소

  • 시기: 입영(군사교육소집)일 14일 전 ~ 3일 전
  • ※ 불가피한 경우 입영일 30일 전 ~ 입영 전일까지 허용
  • 장소: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 ※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검사

검사 과정

  •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한 항목 실시
  • 심리검사 (인성검사 + 인지능력검사)
  • 신체검사 (혈액, 소변 등 기본검사 및 각 과목 검사)
  • 2024년 하반기부터 마약검사 전원 시행
  • 신장·체중은 측정하나 신체등급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음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기준

구분 현역병입영 대상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1~3급 4급 5급 6급 7급 1~4급 5급 6급 7급
병역처분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보충역 전시근로역 면제 재검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희망자가 신체등급 4급을 받을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됩니다.

검사 시 유의사항

  • 오전(08:00)·오후(13:00)로 구분되어 약 3~4시간 소요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검사 불가 할 수 있습)
  • 혈액·소변검사 포함 → 금식 권장
  • 금식시간: 오전 - 전일 22시 이후 / 오후 - 당일 7시 이후
  • 검사 전 과도한 음주·기름진 음식 피할 것
  • 마약류 검사 실시 (정밀검사 시 입영일 조정 가능)
  • 시력은 나안 상태(안경 및 렌지 미착용)에서 측정
  • 기저 질환자는 진단서, 의료영상자료 등 반드시 지참

※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이후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에 앓던 질병이 악화되어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무용진단서, 수술(진료)기록지, 최근 촬영한 의료영상자료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 병무청 누리집 → 병역판정검사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참조

 

※ 입영 후 개인별 군복·군화 지급에 참고하기 위해 자신의 상의, 하의 및 신발사이즈 정보를 입영부대에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체치수 정보 입영부대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가기

입영판정검사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전날 음주 및 과도한 운동 금지
  • 검사 당일 시간 엄수
  • 병원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준비
  • 약물 복용 내역 정확히 기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재 건강한데 입영판정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 네, 병역판정검사 이후 건강상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Q2.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처벌 가능

Q3. 사회복무요원이 검사에서 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가나요?

→ 아닙니다. 기존 병역처분이 유지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합니다.

Q4.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못 받는다면?

→ 검사일자 및 장소 변경 또는 연기 신청 가능

Q5. 입영연기 신청 시 검사도 자동 취소되나요?

→ 네, 입영판정검사 통지도 자동 취소됩니다.

Q6. 입영판정검사 대상 부대로 입영하면 귀가 가능한가요?

→ 귀가 불가. 입영 전 건강관리 철저 요망

Q7. 사회복무요원 희망자가 4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영 가능한가요?

→ 네, 희망자라면 4급이어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 문의처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해당 지역 병무청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합니다.

 

지방병무청 현역병입영 대상 군사교육소집 대상
서울지방병무청
  • (현역병) 02-820-4927
  • (모집병) 02-820-4642
  • (사회복무) 02-820-4933
  • (전문연구·산업기능) 02-820-4491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현역병) 051-667-5243
  • (모집병) 051-667-5345, 5347
  • (사회복무) 051-667-5251
  • (전문연구·산업기능) 051-667-5238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현역병) 053-607-6241
  • (모집병) 053-607-6341
  • (사회복무) 053-607-6252~4
  • (전문연구·산업기능) 053-607-6281
경인지방병무청
  • (현역병) 031-240-7243
  • (모집병) 031-240-7347
  • (사회복무) 031-240-7251
  • (전문연구·산업기능) 031-240-7282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현역병) 062-230-4241
  • (모집병) 062-230-4249
  • (사회복무) 062-230-4252
  • (전문연구·산업기능) 062-230-435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현역병) 042-250-4443
  • (모집병) 042-250-4442
  • (사회복무) 042-250-4452
  • (전문연구·산업기능) 042-250-4455
강원지방병무청
  • (현역병) 033-240-6241
  • (모집병) 033-240-6284
  • (사회복무) 033-240-6252
  • (전문연구·산업기능) 033-240-6255
충북지방병무청
  • (현역병) 043-270-1241
  • (모집병) 043-270-1245
  • (사회복무) 043-270-1251
  • (전문연구·산업기능) 043-270-1351
전북지방병무청
  • (현역병) 063-281-3241
  • (모집병) 063-281-3244
  • (사회복무) 063-281-3251
  • (전문연구·산업기능) 063-281-3158
경남지방병무청
  • (현역병) 055-279-9244
  • (모집병) 055-279-9249
  • (사회복무) 055-279-9251
  • (전문연구·산업기능) 055-279-9335
제주지방병무청
  • (현역병) 064-720-3242
  • (모집병) 064-720-3259
  • (사회복무) 064-720-3252
  • (전문연구·산업기능) 064-720-3255
인천병무지청
  • (현역병) 032-454-2248
  • (모집병) 032-454-2343
  • (사회복무) 032-454-2251
  • (전문연구·산업기능) 032-454-2285
경기북부병무지청
  • (현역병) 031-870-0244
  • (모집병) 031-870-0248
  • (사회복무) 031-870-0251
  • (전문연구·산업기능) 031-870-0342
강원영동병무지청
  • (현역병) 033-649-4244
  • (모집병) 033-649-4256
  • (사회복무) 033-649-4252
  • (전문연구·산업기능) 033-649-4216
 

📌 전체 병무청 연락처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입영판정검사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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